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막상 가서 면접을 보다 보면

"저희 업장에서 일하시게 되면, 3개월 동안 수급기간이 적용돼,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10%를 뺀 나머지 90%만 지급합니다."라면서 '수습기간'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한두 번씩은 있으실 거 같은데요.

 

고작 10% 얼마나 하겠냐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일주일에 두 번, 8시간씩 일을 한다면

시급의 10%는 835원(2019년 기준 최저 : 8,350원)이고, 하루에 6,680원, 일주일에 13,360원, 한 달 약 120,240원 정도 덜 받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안 그래도 한두 푼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 달에 약 12만 원은 '고작'이라고 하기엔 적지 않은 돈이죠.

 

그렇다면 수습기간이란 무엇이고, 과연 이것이 합법적인 부분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사전적인 의미는 '정식으로 일하기 전에 미리 일을 배워 익히는 기간'으로,

 

 

법적으로는 (아래 이미지)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②번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분과 '3개월 이내'를 종합해본다면, 근로계약을 할 때 1년 이상의 근무를 약속하여 일을 시작한 뒤로부터 3개월 이내'법적 수습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즉,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무기간이 3개월 초과된 경우는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수습기간 시급은 얼마?

 

 

 

(위 이미지)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의 제가 표시한 노란색 강조 부분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아래의 이미지로,

 

 

 

100분의 10을 뺀 금액. 즉, 최저임금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11% 이상을 차감해서 주는 것 또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습기간 예외 (단순노무 종사자)

 

하지만 모든 직종이 1년 이상 근무 계약을 했을 때 무조건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예외가 있습니다.

처음 사진을 다시 보시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이란 한국 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하고,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의 상관없이 최저임금 100%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표준직업분류 보는 곳] -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2&categoryMenu=007&addGubun=no

 

분류내용보기

분류내용보기(해설서)

kssc.kostat.go.kr:8443

 

 

추가로. 간혹,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두고 단순노무 종사자인가 아닌가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편의점 하나를 한두 명이서 담당하여 갖가지 업무(청소, 진열, 판매 등)를 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장 판매 종사원으로 대분류 5에 해당되어 단순노무종사가자 아닙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대분류 5, 세세분류 52128에 해당됩니다.)

 

 


 

 

 

 

 

최종적으로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본인의 직종(아르바이트)이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작성했다면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가능하고 이외의 상황은 수습기간을 적용해 임금의 10%를 차감하는 것이 전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